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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조사 및 보고규정
화재조사 및 보고규정[시행 2018.4.3] [소방청훈령 제45호, 2018.4.3, 일부개정] 소방청(화재대응조사과) 044-205-7478 제1장 총칙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장에 따른 화재조사(이하 `조사`라 한다)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`화재`란 사..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( 약칭: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)[시행 2018.1.18.] [행정안전부령 제38호, 2018.1.18., 일부개정] 행정안전부(안전기획과) 044-205-4126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2.12.6.]제2조(긴급구조지원기관) 「재난 및 안전관..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( 약칭: 재난안전법 시행령 )[시행 2018.4.17.] [대통령령 제28799호, 2018.4.17., 타법개정]행정안전부(안전기획과) 044-205-4126제1장 총칙 <개정 2010.12.7.>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0.12.7.]제2조(재난의 범위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..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( 약칭: 재난안전법 )[시행 2018.4.17.] [법률 제15344호, 2018.1.16., 타법개정]행정안전부(안전기획과) 044-205-4126제1장 총칙 <개정 2010.6.8.>제1조(목적)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,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, 그 ..
민법
민법[시행 2018.2.1.] [법률 제14965호, 2017.10.31., 일부개정] 법무부(법무심의관실) 02-2110-3164~5 제6장 전세권 제303조(전세권의 내용)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,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. <개정 1984.4.10.> ②농경지..
형법
형법[시행 2018.1.7.] [법률 제13719호, 2016.1.6., 일부개정] 법무부(형사법제과) 02-2110-3307~8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(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)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, 기차, 전차, 자동차, 선박,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..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( 약칭: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)[시행 2018.3.21.] [행정안전부령 제47호, 2018.3.21., 일부개정] 소방청(소방제도과) 044-205-7254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제2조(다중이용업) 「다중이용업..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( 약칭: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)[시행 2017.7.26.] [대통령령 제28216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 소방청(소방제도과) 044-205-7254 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제2조(다중이용업)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..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( 약칭: 다중이용업소법 )[시행 2017.12.26.] [법률 제15299호, 2017.12.26., 일부개정] 소방청(소방제도과) 044-205-7254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, 다중이용..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)[시행 2017.10.19.] [총리령 제1423호, 2017.10.19., 일부개정] 금융위원회(보험과) 02-2100-2964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74.1.10., 1997.7.1..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화재보험법 시행령 )[시행 2017.10.19.] [대통령령 제28385호, 2017.10.17., 일부개정] 금융위원회(보험과) 02-2100-2964 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12.7., 2017.10.17.>제2조(특수건물) ①「..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( 약칭: 화재보험법 )[시행 2017.10.19.] [법률 제14829호, 2017.4.18., 일부개정] 금융위원회(보험과) 02-2100-2964 제1조(목적)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..
실화책임에 관한 법률
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( 약칭: 실화책임법 )[시행 2009.5.8.] [법률 제9648호, 2009.5.8., 전부개정] 법무부(법무심의관실) 02-2110-3164~5 제1조(목적) 이 법은 실화(失火)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(輕減)에 관한 「민법」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제2조(적용범위)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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